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1.5배가 맞는데도 막상 받으면 너무 짜요. 봉급기준액이 호봉 봉급의 55%(하위직은 60%)라서 그래요. 1시간 공제, 단가, 정액분, 상한까지 헷갈리는 부분만 끊어서 정리할게요.
“1.5배 받는다며?” 하고 알고 계셨다면, 명세서를 보고 한 번쯤 당황하셨을 거예요. 분명 규정엔 150%라고 적혀 있는데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비밀은 ‘곱하기 1.5’가 아니라, 무엇에 곱하느냐에 숨어 있어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진짜 구조를 단가표까지 보여드릴게요.
1.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봉급기준액 × 209분의 1 × 150%‘예요. 핵심은 이 봉급기준액이 본인 호봉 봉급이 아니라, 거기에 55%(8급 이하 등은 60%)를 곱한 금액이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해요. “공무원은 1.5배도 안 준다”는 말이 도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150%는 분명히 붙어요.
다만 그 150%를 이미 절반 가까이 깎인 금액에 곱하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결과만 보면 평소 시급과 비슷하거나 더 적게 느껴지는 거죠.
2026년 기준 일반직 단가를 직급별로 정리하면 이렇다고 해요. 시간당 단가와, 자동으로 붙는 정액분(월 10시간분)이에요.
| 직급 | 시간당 단가 | 정액분(월 10시간) |
|---|---|---|
| 9급 | 10,949원 | 109,490원 |
| 8급 | 12,113원 | 121,130원 |
| 7급 | 12,368원 | 123,680원 |
| 6급 | 13,692원 | 136,920원 |
| 5급 | 16,053원 | 160,530원 |
하나 더 알아두면 좋아요. 단가는 본인이 지금 몇 호봉이냐가 아니라, 직급마다 정해진 ‘기준호봉’(수당 규정 별표 11, 일반직은 10호봉)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9급이면 호봉이 달라도 시간외 단가는 같습니다.
2. 정규 근무시간 외에 일하면 다 받나요?

아니요. 평일은 하루치에서 1시간을 떼고 계산해요. 그래서 딱 1시간만 야근하면 시간외수당이 0원이 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열 받아 하는 지점이에요. 급한 일로 한 시간만 더 하고 갔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붙거든요.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원래 그래요”라는 답만 돌아온다는 분이 많고요.
이 1시간 공제, 근거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에 평일과 휴일을 나눠서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 나목(평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 가목(공휴일·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그대로예요. 1시간 공제가 없어요.
- 같은 호 단서: 하루 시간외근무가 1시간 미만이면 아예 더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보시면 규정 어디에도 ‘식사시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평일은 1시간을 빼라고만 돼 있죠. 흔히 도는 ‘저녁밥 시간 공제’는 통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휴일과 토요일은 1시간이 안 빠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주말 근무까지 1시간씩 빠진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또 매 평일마다 1시간씩 빠지는 구조라, 짧게 자주 야근하면 손해가 커요. 닷새를 매일 1시간씩만 야근하면 5시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5항 본문에는 한 달치를 분 단위까지 더한 뒤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야근을 할 거면 어중간하게 말고 묶어서 하는 게 유리해요.
3. 시간외근무를 안 했는데 왜 수당이 찍히나요?
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시간외근무명령이 없어도 자동으로 10시간분이 붙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액분이라고 불러요.
“초과근무 안 했는데 왜 돈이 나오지?”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공무원은 공짜 수당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짜는 아니에요. 정액분은 월 15일 이상 출근이 조건이라, 15일에서 하루 모자랄 때마다 15분의 1씩 깎인다고 해요. 휴직·연가·결근 등으로 출근일수가 빠지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또 정액분은 정규 시간대에 일하는 일반 공무원에게만 적용돼요. 교대근무 같은 현업 공무원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서 정액분이 따로 없고요.
4. 하루·한 달에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규정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이 1일 4시간, 한 달 57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일해도 4시간까지만 인정돼요.
여기서 2번의 ‘1시간 공제’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은 완전히 다른 규칙이에요.
‘1일 4시간’은 위로 막는 상한이에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4시간까지만 쳐주는 거죠. 반면 ‘1시간 공제’는 평일 하루치에서 1시간을 빼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일에 18시 ~ 24시까지 야근했다면, 실제 초과 인정은 19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4시간인 23시까지만 초과가 인정되는 식이에요. 양쪽 2시간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5. 승진하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오르나요?
의외로 거의 안 올라요. 특히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가 그래요. 8급 단가가 12,113원, 7급이 12,368원이니 차이가 255원, 약 2%밖에 안 돼요.
이게 1번에서 말한 55%·60%와 연결돼요. 8급 이하는 봉급기준액에 60%를 적용하는데, 7급부터는 55%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7급이 되면 봉급 자체는 30만 원 넘게 오르지만, 곱하는 비율이 60%에서 55%로 내려가 시간외 단가는 거의 제자리예요. 승진했는데 초과수당은 그대로라 갸우뚱하는 분이 많은 이유죠.
이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하위직의 단가를 상대적으로 더 챙겨주려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6. 재난·재해 비상근무는 상한이 다른가요?
네, 달라요. 재난이나 자연재해로 단체장이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면, 1일 4시간·월 57시간 상한이 풀려요.
이게 현장직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평소엔 4시간만 인정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상황의 비상근무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요(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
게다가 이때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현업 방식으로 계산해서, 평일 1시간 공제도 적용하지 않아요. 구제역이나 AI 방역초소 비상근무처럼 재난에 준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을 따르고요.

저도 재난관리 부서에 있을 때, 한창 비가 많이 내리는 시즌에는 호우대비 비상근무를 많이 섰었어요. 그래서 그런 달이면 고생한 만큼 수당도 많이 받아 갈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 어린 자녀가 있었기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 부서에는 총각들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었답니다.
7. 정리: 내 시간외수당, 이렇게 점검하세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보다 ‘어떻게 깎이고 어떻게 채워지나’를 알아야 손해를 안 봐요. 핵심만 다시 짚을게요.
평일은 1시간이 빠지고 휴일·토요일은 안 빠져요. 명령 상한은 1일 4시간·월 57시간이고요. 출근 15일을 채우면 정액분 10시간이 자동으로 붙어요.
한 가지만 더. 일하지도 않고 시간을 채워 찍는 이른바 ‘가라 초과’는 적발되면 받은 돈의 5배를 가산 징수하고, 일정 기간 시간외근무명령 자체를 제한한다고 해요. 요즘은 전산으로 이중 검증까지 하니, 정확히 일한 만큼만 챙기는 게 결국 본인을 지키는 길이에요.
본인 단가나 정액분이 이상하면 급여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시간외수당 구조가 궁금해서 오셨다면, 매달 같이 빠지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나 대우공무원수당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글에서는 야간·휴일근무수당 단가를 따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기관은 초과근무 분위기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