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이행강제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불법 농막은 농지법(땅값의 25%)과 건축법(시가표준액 기준)에서 따로 부과되고, 시정할 때까지 매년 반복돼요. 양성화해도 면제되지 않는 부과기준을 끊어서 정리할게요.
혹시 “양성화하면 그동안 건 다 없던 일이 되겠지” 생각하셨다면, 그게 가장 큰 오해예요. 양성화와 과거 위반에 대한 처분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거든요.
양성화 방법 자체가 궁금하시면 농막 쉼터 전환 글을 먼저 보세요. 이 글은 ‘이행강제금이 얼마, 어떻게 나오나’에만 집중할게요.
1. 농막 이행강제금, 양성화하면 면제되나요?
아니요. 양성화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쓸 자격을 얻는 거지, 과거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침에도, 「농지법」 제63조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철회·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혀 있다고 해요. 그동안 불법 상태로 둔 기간에 대한 부과는 그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양성화 = 면죄부”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해요. 둘은 별개의 절차예요.

2. 이행강제금은 어디서 부과되나요? 농지법, 건축법?
둘 다예요. 불법 농막은 농지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에 동시에 걸릴 수 있어서, 두 법에서 각각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어요.
농지법은 ‘농지를 함부로 썼다(불법 전용·원상회복명령 불이행)’는 쪽을, 건축법은 ‘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었다’는 쪽을 따져요. 같은 농막 하나에 두 갈래 잣대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3. 농막 이행강제금 계산, 농지법은 어떻게 하나요?
원상복구 명령을 안 따르면,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값의 25%를 매년 내야 한다고 해요(「농지법」 제63조).
계산 방법 자체는 단순해요. ‘가액 × 25%‘예요. 예를 들어 원상복구 대상이 된 농지 부분의 가액(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값)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500만 원이 부과되는 식이에요.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실제 기준 면적·가액은 사안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관할에 확인하세요.
무서운 건 ‘매년’이라는 점이에요.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원상복구할 때까지 해마다 반복돼요.
기준이 되는 가액은 원상복구 대상이 된 농지 부분이라, 면적이 클수록 금액도 커져요.
참고로 헌법재판소도, 이행강제금 총액이 땅값을 넘어서더라도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만큼 강한 압박 수단이에요.

4.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 없이 지은 농막(가설건축물)이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따로 붙어요(「건축법」 제80조).
무신고로 지은 경우엔 「지방세법」상 그 건축물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부과된다고 돼 있어요.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이면 더 가중되고요.

다만 농막처럼 농업용 시설은 일정 규모(수도권 외 지역은 1천㎡) 이하면 5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해요(「건축법」 제80조의2). 적용 여부는 관할 판단이에요.
이것도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할 때까지 반복돼요.
5.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요. 두 법 모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정(원상복구·합법 신고)할 때까지 농지법은 매년, 건축법은 1년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돼요.
그래서 버틸수록 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농지법만 봐도 매년 토지가액의 25%라, 몇 년만 쌓여도 땅값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시정하면 새 부과는 즉시 멈춰요. 다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내야 하고요.
6. 그럼 양성화는 왜 하나요?
과거 부과분을 못 지운다면 양성화가 무슨 소용이냐 싶죠. 시·군 농지부서에서 자주 오가는 대화가 이거예요.
“양성화하면 그동안 낸 거 돌려받나요?”
“아니요. 양성화는 앞으로 합법으로 쓸 자격을 주는 거고, 과거 위반분은 별개예요.”
“그럼 굳이 왜 해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계속되고, 끝까지 안 고치면 강제철거까지 가니까요.”

정리하면 양성화는 ‘과거 청산’이 아니라 ‘미래의 합법 사용 자격’이에요. 이행강제금을 멈추고 강제철거를 피하는 출구인 거죠.
7. 마무리: 내 농막,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농막 이행강제금 계산은 ‘양성화하면 0원’이 아니에요. 과거분은 그대로 두고 미래만 합법으로 만드는 구조죠. 핵심만 다시 짚을게요.
- 농지법(땅값 25%, 매년)과 건축법(시가표준액 기준, 1년 2회)에서 따로 나올 수 있어요.
-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되고, 버틸수록 총액이 커져요.
- 양성화는 면죄부가 아니라 앞으로의 합법 자격이에요.
본인 농막이 합법인지부터 점검하세요. 신고를 안 했다면 농막 신고 절차 글로 절차를, 면적이 안 맞는다면 농막 쉼터 전환 글로 양성화 방법을 확인하시면 돼요. 정확한 부과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시·군에 꼭 확인하시고요.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