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같은 카드값, 같은 병원비라도 누구 명의로 냈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라”, 어디서는 “낮은 쪽으로 몰아라”라고 합니다.
둘 다 조건이 빠진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실제로 헷갈려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혼인공제, 청약저축을 누구에게 몰아야 하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10월 말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CONTENTS · 목차
-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
- 2. 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몰아야 할까
- 3. 의료비는 누가 결제하고 누가 공제받을까
- 4. 자녀·부모 공제는 누구 앞으로 올려야 할까
- 5. 신혼부부라면 혼인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까
- 6.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부부가 어떻게 나눠 받을까
- 7. 한쪽이 이직했거나 사업자·프리랜서라면
- 8.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받을까
- 9.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10. 2026년 귀속 일정과 2027년 개편안
- 11. 몰아주기 전에 알아야 할 부담
- 12. 자주 묻는 질문
- 13. 결론: 부부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
- 14. 출처 및 참고 사이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
1년 동안 카드 사용을 전부 남편 쪽으로 몰았더니, 연말정산에서 남편은 130만원가량을 돌려받고 아내는 70만원가량을 더 낸 사례가 있습니다.
몰아주기는 ‘많이 버는 쪽’이나 ‘적게 버는 쪽’으로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항목을 세 갈래로 나누는 것입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판단 기준 |
|---|---|---|
| 본인 명의만 인정 | 본인 카드 사용액,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료, 청약저축, 연금저축·IRP, 본인 기부금 | 몰아주려면 처음부터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결제·납입 |
| 기본공제 받은 사람을 따라감 | 자녀·부모의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 자녀세액공제 |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가 먼저 |
| 배우자끼리 넘길 수 있음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 |
각자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는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둘 다 정상적으로 일하는 맞벌이라면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으니 빼야 합니다.
이 글의 수치와 제도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를 전한 보도와 세제개편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판단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항목으로 남겼습니다.
핵심 조건: 카드와 의료비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카드는 총급여의 25%, 의료비는 3%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쪽의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몰아준 공제가 사라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부부 양쪽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몰아야 할까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라는 설명과 낮은 쪽으로 몰라는 설명이 함께 돌아다니는데, 둘 다 조건을 빼고 말한 것입니다. 부부의 카드 사용액이 얼마냐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공제 구조부터 보기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받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을 낸 사람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입니다.
사용액이 적으면 급여가 적은 쪽
남편 총급여 6,000만원, 아내 4,000만원인 부부가 1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몰아준 쪽 | 문턱(총급여 25%) | 소득공제액(초과분 × 15%) | 세금 감소(16.5% 가정) |
|---|---|---|---|
| 아내(4,000만원) | 1,000만원 | 150만원 | 약 24만 7,500원 |
| 남편(6,000만원) | 1,500만원 | 75만원 | 약 12만 3,750원 |
같은 돈을 써도 문턱이 낮은 아내 쪽이 두 배 가까이 유리합니다. 16.5%는 두 사람이 같은 세율 구간(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가정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부부마다 다릅니다.
둘 다 한도를 채울 만큼 쓰면 세율이 높은 쪽
한쪽이 공제 한도를 다 채우고도 지출이 남는다면, 남은 지출은 다른 배우자 카드로 넘겨야 공제가 이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문턱과 한도를 넘길 만큼 쓰는 부부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쪽에서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연초에 신용카드, 연말에 체크카드를 쓰면 30%를 받나요
사용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25% 문턱은 1년 치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할인·적립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쪽으로 다 몰았는데 왜 한 사람은 토해낼까
처음 소개한 사례가 이 경우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거의 없는 쪽은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매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이를 더 냅니다. 몰아주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부 합계로 계산해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부부 각자의 예상세액을 비교한 뒤, 남은 석 달을 누구 카드로 결제할지 정하세요.
의료비는 누가 결제하고 누가 공제받을까
카드 다음으로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 의료비입니다. 핵심 규칙은 다섯 가지입니다.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의료비만은 예외라서,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 자녀·부모의 의료비는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해야 공제됩니다.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둘 다 공제받으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고연봉 쪽일까, 저연봉 쪽일까
의료비도 세율이 높은 고연봉 쪽에 몰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체로 반대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라서 누가 받든 공제율이 15%로 같습니다. 그러면 3% 문턱이 낮은 쪽, 즉 급여가 적은 쪽이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 의료비 400만원을 낸 사람 | 문턱(총급여 3%) | 세액공제(초과분 × 15%) |
|---|---|---|
| 아내(4,000만원) | 120만원 | 42만원 |
| 남편(6,000만원) | 180만원 | 33만원 |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급여가 적은 쪽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돌려받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넉넉한 쪽이 받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 오류도 하나 바로잡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의료비 2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50만원을 넘는 50만원의 15%, 즉 7만 5,000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의 3%를 빼지 않거나 잘못 빼서 4만 5,000원처럼 적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의료비를 제 카드로 냈는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의료비의 기준은 ‘실제로 낸 사람’입니다. 공제를 남편이 받으려면 남편이 결제해야 합니다. 카드 명의가 누가 냈는지를 보여주는 증빙이 되므로, 병원비는 처음부터 공제받을 사람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했다면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 자녀 의료비는 아내가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부모님도 같습니다. 형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데 동생이 수술비를 냈다면, 형은 돈을 내지 않았고 동생은 기본공제자가 아니어서 둘 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올 자녀나 부모님은 의료비를 낼 사람 앞으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누구도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나 혼인신고 전에 쓴 의료비는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실손보험금도 같이 가져와야 하나요
네. 의료비를 공제받는 사람이 그 의료비에 대해 받은 실손보험금도 함께 빼야 합니다. 의료비 500만원을 쓰고 실손보험으로 47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30만원입니다. 실손보험금은 빼고 의료비만 가져오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부모 공제는 누구 앞으로 올려야 할까
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자녀를 올리면 과다공제로 적발되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받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그 가족의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 자녀세액공제까지 함께 가져갑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는 아내가 받는 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 배우자가 사업자라도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기본공제는 나이 요건(20세 이하)이 있습니다. 27세 자녀는 소득이 적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자녀 수가 카드 공제 한도를 바꿉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당 늘어났습니다.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며, 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체감하게 됩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맞벌이 부부에게는 새로운 계산 변수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쪽에 추가 한도가 붙는다는 설명이 많지만, 최종 적용 방식은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녀를 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면 늘어난 카드 한도도 그쪽에 생깁니다. 그런데 카드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모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두 전략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한도 근처까지 가는 부부라면 미리보기로 두 가지 배분을 모두 계산해보세요.
자녀세액공제 금액과 나이 기준
| 대상 자녀 수 | 연 세액공제(2025년 귀속부터)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이상 | 55만원 +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
공제 대상 나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에 맞춰 바뀝니다.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이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을 인용한 자료에서는 2026년 귀속이 9세 이상으로 소개됩니다.
자녀가 8세라면 회사 연말정산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의 세율이 같다면 셋째부터 금액이 커지므로 한 사람에게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까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한 번, 각자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합계는 100만원입니다.

- 한 사람이 100만원을 몰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 연말정산에서 50만원씩입니다.
- 세액공제라서 본인 결정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 결혼 첫해에 누구에게 몰지는 혼인공제가 아니라 카드와 의료비 기준(2장, 3장)으로 판단합니다.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쓴 의료비나 카드 사용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례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에는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어, 최종 결과는 연말 국회 심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항목은 회사와 연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연말정산 공지와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부부가 어떻게 나눠 받을까
예전에는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았습니다. 매일신문(2026-09-23 보도)에 따르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무주택 배우자가 자기 명의 통장에 넣은 돈도 배우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 몫을 세대주에게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핵심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 공제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배우자 납입액을 세대주가 끌어와 합산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신문 2026-09-23 보도 기준)
- 월 25만원씩 열두 달을 넣으면 연 300만원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 부부가 각자 연 300만원을 넣으면 합산 최대 240만원이 공제됩니다.
- 공제는 그해 12월 말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나오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1회 내야 합니다. 기한은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공제액 12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2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1인 120만원 공제 시 세금 감소 |
|---|---|---|
|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 16.5% | 19만 8,000원 |
| 세율 26.4% 구간 | 26.4% | 31만 6,800원 |
같은 보도는 총급여 5,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 300만원을 넣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두 사람이 120만원씩, 합계 240만원을 공제받으면 돌려받는 세금은 약 39만 6,000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부가 각자 한도를 채우면 월 50만원, 연 600만원이 통장에 묶인다는 점도 같이 따져보세요.
한쪽이 이직했거나 사업자·프리랜서라면
배우자가 사업자·프리랜서일 때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병원비는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교습소 사업자 아내가 생활비를 자기 카드로 몰아 쓰고 있다면 근로자인 남편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근로자 배우자가 프리랜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한쪽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드와 의료비 문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근로 3,000만원과 사업 3,000만원이 있는 남편, 근로 4,000만원인 아내라면 의료비 문턱은 남편 쪽이 더 낮습니다.
이직했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때
국세청 안내를 전한 정책브리핑(2026-05-2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2개 이상 회사에서 일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 빠뜨렸다면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휴직하기 전이나 입사하기 전에 쓴 카드 사용분은 배우자 쪽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가 전자책이나 소규모 쇼핑몰로 부수입을 얻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받을까
| 서류 | 필요한 경우 | 확인된 내용 |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대부분의 공제 항목 | 배우자·부양가족 자료는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됨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 의료비를 공제받는 사람이 함께 차감 |
| 무주택 확인서 |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 가입 은행에 최초 1회,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매일신문 2026-09-23) |
|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빠뜨렸다면 회사별 영수증으로 합산 신고(정책브리핑 2026-05-28) |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항목의 증빙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부양가족 관계 서류, 혼인 관련 자료, 간소화에 없는 의료비 영수증 등이 그렇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회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쪽 의료비가 간소화에 안 보인다면 먼저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2월 말 전에 확인할 것
- 홈택스 미리보기로 부부 각자의 예상세액을 비교했는가
- 남은 카드 결제를 누구 카드로 할지 정했는가(문턱·한도 기준)
- 남은 병원비를 공제받을 사람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는가
- 자녀를 누구 앞으로 올릴지 정했는가(2026년 카드 자녀 한도 포함)
- 청약저축을 각자 명의로 12월 말까지 넣었는가, 5년 안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가
-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연초에 확인할 것
-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가
-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뺐는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 같은 의료비를 둘 다 넣지 않았는가, 실손보험금을 차감했는가
- 무주택 확인서를 냈는가(2027년 2월 말까지)
- 이직했다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겼는가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2026년 귀속 일정과 2027년 개편안
매일신문(2026-09-23 보도)은 올해 귀속 연말정산이 2027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 2027년 2월 말에 마감됩니다.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그보다 앞서 10월 말에 열리는 미리보기가 맞벌이 부부에게는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12월 결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시행 예정이 아닌 발표 단계: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 중 대중교통 40%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추가공제의 총급여 기준을 폐지하고, 한도는 100만원 축소
-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
- 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
몰아주기 전에 알아야 할 부담
- 몰아준 쪽의 결정세액보다 공제가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줄여줍니다.
- 몰아주지 않은 쪽은 공제가 줄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합계로 비교하세요.
- 부양가족이나 의료비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적발되어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뒤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매일신문 2026-09-23).
- 공제를 받으려고 쓰지 않을 돈을 쓰거나 넣는 것은 손해입니다. 공제는 원래 쓸 돈의 결제 명의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내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데 남편이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고, 카드 명의자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남편이 받으려면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Q. 몰아준다는 건 연말정산 신고 때 한쪽으로 합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1년 동안 공제받을 사람 명의 카드로 결제한다는 뜻입니다. 신고할 때 상대 배우자의 사용분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Q.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둘 다 넣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중복공제입니다. 한쪽에서 빼야 합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정리하세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으로 올린 뒤에 배우자 소득이 생겼어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수정 제출하거나, 정산이 끝났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
Q. 보험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는 아내면 보험료 공제가 되나요?
맞벌이라면 안 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각자 계약하고 각자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Q. 기부금은 누구에게 몰아주나요?
기부금도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맞벌이 배우자 명의 기부금은 상대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해야 합니다.
Q. 기준이 되는 연봉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Q. 배우자 몫의 청약저축 납입액을 제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배우자 납입액을 세대주가 합산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매일신문 2026-09-23)
Q. 연말정산 관련 세법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는 126 → 1 → 5(연말정산간소화) → 1(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 관련 문의) 순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도 함께 활용해보세요.
결론: 부부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항목은 없습니다. 문턱이 있는 카드와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결정세액이 바닥나면 그 계산은 뒤집힙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릴지 정합니다. 그다음 남은 석 달의 카드와 병원비를 누구 명의로 결제할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보기로 부부 합계 환급액을 비교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세액공제가 마지막 해일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자녀 수가 카드 공제 한도를 바꾼다는 점도 함께 넣어 계산하세요.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조건은 국세청과 회사 연말정산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맞벌이 부부라면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연말정산 꿀tip⑦] – 뉴시스 (2024-01-05)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 – 세정일보
- 결혼하면 이제 100만원? 세액공제 대신 현금 준다 [2026 세제개편안] – SBS Biz (2026-08-03)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2026년 귀속 달라진 점(국세청 개정세법 요약 인용) – 유가크루
- 청약저축 소득공제 240만원… 부부가 돌려받는 돈은 39만6000원 – 매일신문 (2026-09-23)
- 연말정산 누락, 5월에 정정하세요 –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2026-05-28)
- 2025년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 한국납세자연맹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