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 역시 휴가 전체 기간인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하는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1.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주요 변경 내용
정부의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정책 강화에 맞춰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존 제도 대비 사용 기간, 청구 기한, 분할 사용 횟수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유급)로 확대되었으며,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분할 사용은 최대 3회(총 4개 구간)까지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존 제도 | 개편 기준 |
|---|---|---|
| 휴가 기간 | 10일 (유급) | 20일 (유급)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 분할사용 횟수 | 1회 분할 (2개 구간) | 3회 분할 (4개 구간) |
| 급여 지원기간(우선지원대상) | 최초 5일간 지급 | 휴가 기간 전체(20일) 지급 |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자격 요건 (3가지)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 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휴가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 실제 근무일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③ 신청기한 내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금액 및 통상임금 감액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상한액: 1,684,210원 (20일 전체 사용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액 산정 기준 금액
사업주 지급 금품과의 감액 관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지급 금품과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합계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감액된 후 지급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급여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완전히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계 | 주체 | 주요 절차 및 제출 항목 |
|---|---|---|
| 1단계: 휴가 신청 | 근로자 → 사업주 | 출산 사실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휴가 사용 고지 |
| 2단계: 확인서 제출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24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전 제출 |
| 3단계: 급여 신청 | 근로자 → 고용센터 | 휴가 종료 후 고용24 온라인 신청 (휴가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 4단계: 검토 및 지급 | 고용센터 | 요건 검토 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평일 기준 통상 14일 이내 지급 |
필요 제출 서류 Checklist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사업장에서 사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급여이체 내역서 등)
5. 회사의 의무 및 기타 주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5항), 근로자의 급여 신청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주의: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 일수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120일을 초과해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도 퇴사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사업주 대위신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대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일 이후 사용이 기본이지만, 출산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내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일 전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분할 사용을 할 때 2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1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잔여 휴가는 자동 소멸됩니다. 미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최종 안내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 초기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120일 이내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 지금 한 번 확인해보셨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며 겪으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안내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