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2027년 1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안내(2026년 10월 20일 게시)를 1차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경로와 계산 방식, 올해 달라지는 공제, 절세 사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운영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수)~12월 18일(금)입니다. 계산 대상은 2026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이며, 결과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입니다. (국세청 안내, 2026. 10. 20. 게시 기준)
CONTENTS · 목차
0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떤 서비스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말이 되기 전에 올해 세금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1월에 결과를 받고 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지금 확인하면 남은 두 달 동안 소비와 저축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
-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
-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돕는 유의사항
-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팁
- 최근 3년간 총급여,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의 증감 그래프
02.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용방법은 홈택스에서 메뉴를 찾아 들어간 뒤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안내, 2026. 10. 20. 게시 기준)
바로 이동하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순서
- 전년도(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옵니다.
-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 2026년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 공제·감면명세에서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 3개년 추이 그래프와 항목별 유의사항, 절세 팁을 확인합니다.
공제·감면명세에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하면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예상 지출액을 현실에 가깝게 넣을수록 결과도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03.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미리보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 카드 사용액입니다. 국세청은 총급여와 지출이 함께 늘어난 근로자 김원천 씨의 가상 예시를 들어 계산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예시를 옮긴 것이며, 전체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제외한 금액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한 계산입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예상 |
|---|---|---|
| 총급여 | 5,000만 원 | 6,000만 원 |
| 신용카드 사용액 | 800만 원 | 900만 원 |
| 현금영수증 사용액 | 1,000만 원 | 1,300만 원 |
| 전체 사용금액 | 1,800만 원 | 2,200만 원 |
| 총급여의 25% | 1,250만 원 | 1,500만 원 |
| 공제 대상 금액 | 550만 원 | 700만 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165만 원 | 210만 원 |

위 표는 국세청이 제시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개인의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165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45만 원 늘어나지만, 이 45만 원은 줄어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분은 적용되는 세율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과 제외 순서
- 신용카드 사용분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문화체육 사용분에 3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의 25%를 제외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
04.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 혜택은 무엇일까
국세청은 2026년부터 확대되는 공제로 다섯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미리보기의 공제·감면명세는 올해 세법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아래 항목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 소득기준 폐지와 예능·체육 수강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자녀의 교육비는 종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예능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상향
| 기부금액 | 개정 후 세액공제 |
|---|---|
| 10만 원 이하 | 기부금액의 100/110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초과분의 40% |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일반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월세지급액 1천만 원 한도이며 부부 합산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 대상입니다(기존 8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
| 구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
| 기본공제 한도: 자녀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기본공제 한도: 자녀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기본공제 한도: 자녀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 추가공제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7,000만 원 초과이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과세특례(신설)
전용 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소득금액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명당 투자금액 | 소득공제액 |
|---|---|
| 3,000만 원 이하 | 투자금액의 40% |
|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3,000만 원 초과분의 20% |
|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10% |
| 7,000만 원 초과 | 1,800만 원 |
05. 미리보기로 세울 수 있는 절세 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리보기의 장점은 예상세액을 본 뒤 남은 기간에 저축과 기부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소개한 두 가지 가상 사례로 절세 팁을 살펴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안내 자료의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사례 1. 만기 예금 500만 원을 절세에 활용하려면
국세청은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2%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전제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예시에서 소득공제 항목의 세금 감소분은 소득세율 15%로 계산했습니다.
| 납입처(500만 원 기준) | 계산 방식 | 예상 효과 |
|---|---|---|
| 연금저축계좌 | 납입액 500만 원 × 세액공제율 15% | 세액공제 75만 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300만 원 × 40% = 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 × 15% | 세금 감소 18만 원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500만 원 × 40% = 200만 원 소득공제, 200만 원 × 15% | 세금 감소 30만 원 |
예상 효과가 커 보여도 해지 조건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15%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면받은 세액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면받은 세액 한도).
사례 2. 고향사랑기부로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한 국세청 계산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세액공제 |
|---|---|---|
| 2025년 | (10만 원 × 100/110) + (40만 원 × 30%) | 약 21만 원 |
| 2026년 | (10만 원 × 100/110) + (10만 원 × 40%) + (30만 원 × 30%) | 약 22만 원 |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기부는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06. 미리보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 예상 결과일 뿐입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한 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일부 카드 사용액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며,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늘었다고 그만큼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확정된 환급액은 아닙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Q.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2007년생 등 성년 자녀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운영됩니다. 시작일은 10월 28일(수)입니다.

08. 결론: 12월 18일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 올해 연봉이나 지출이 달라진 근로자, 자녀 교육비나 월세, 기부금 지출이 있는 근로자, 만기 자금으로 절세 상품을 고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조건. 미리보기는 지난해 자료와 1~9월 카드 사용액에 기반한 예상치이므로, 12월 31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실제 공제를 좌우합니다.
개인별로 달라지는 요소. 총급여, 적용 세율, 부양가족, 자녀 수, 지출 시기와 금액, 가입한 저축 상품의 요건과 유지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확인 항목. 예상 총급여와 10월 이후 지출액을 현실적으로 입력했는지, 신설 저축의 가입·소득 요건과 월세 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중도 해지 시 가산세 조건을 이해했는지 점검하세요. 월세 공제와 신설 저축은 세부 요건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국세청 공식 네이버 블로그 게시일 2026년 10월 20일 자료입니다. 서비스 화면과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 전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