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계산은 의외로 단순해요.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지급률을 곱한 게 전부예요. 1월과 7월에 나오고, 지급률은 1년 미만 10%에서 10년 이상 50%까지 올라가요. 9급 초임부터 중간연차까지 실제 금액으로 검산해 볼게요.
급여명세서에서 정근수당을 보고 “어, 왜 이 금액이지?” 하신 적 있으시죠. 표 하나랑 곱셈 한 번이면 그 금액이 맞는지 직접 맞춰볼 수 있어요.
1. 정근수당, 내가 받은 금액이 왜 이만큼일까요?
같은 해에 임용된 동기인데, 정근수당이 서로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같이 들어왔는데 왜 내가 더 적지?” 싶은 거죠.
비밀은 ‘근무연수‘에 있어요. 정근수당은 본인 월봉급액에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해서 나오는데, 이 근무연수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군대를 다녀온 동기는 그 기간이 더해져 지급률 구간이 한 칸 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왜 이 금액이지?”의 답은 딱 두 가지로 좁혀져요. 내 월봉급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근무연수가 몇 년 구간인지.
이 둘만 알면 내가 받은 정근수당이 맞는지 1분이면 직접 검산할 수 있어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2. 정근수당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식은 이거예요. 정근수당 = 월봉급액 × 근무연수별 지급률.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나와요.
여기서 월봉급액은 1월 1일(또는 7월 1일) 현재 본인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이에요. 수당이나 가산금을 뺀 순수 봉급 기준이고요.
그러니 명세서에서 봉급액을 찾고, 아래 표에서 내 지급률을 찾아 곱하면 끝이에요.
3. 근무연수별 지급률은 몇 %인가요?
근무연수가 길수록 지급률이 올라가요. 1년 미만 10%에서 시작해 10년 이상이면 50%예요.
| 근무연수 | 지급률 |
|---|---|
| 1년 미만 | 10% |
| 1년 이상~2년 미만 | 10% |
| 2년 이상~3년 미만 | 20% |
| 3년 이상~4년 미만 | 20% |
| 4년 이상~5년 미만 | 20% |
| 5년 이상~6년 미만 | 25% |
| 6년 이상~7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35% |
| 8년 이상~9년 미만 | 40% |
| 9년 이상~10년 미만 | 45% |
| 10년 이상 | 50% |
여기서 ‘근무연수’는 실제 일한 햇수랑 다를 수 있어요. 군 복무 기간 등이 더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을게요.
4. 그래서 실제로 얼마인가요? (초임~중간연차)
2026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초임부터 중간연차까지 한 번 계산해 볼게요. 한 번에 받는 정근수당(1월 또는 7월) 금액이에요.
| 구분 | 월봉급액 | 지급률 | 정근수당 |
|---|---|---|---|
| 9급 1호봉(근무연수 1년 미만) | 2,133,000원 | 10% | 213,300원 |
| 9급 4호봉(근무연수 3년) | 2,194,000원 | 20% | 438,800원 |
| 8급 6호봉(근무연수 6년) | 2,412,900원 | 30% | 723,870원 |
보시면 연차가 오를수록 봉급액과 지급률이 같이 올라가서, 정근수당이 꽤 빠르게 커져요. 1년 미만 21만 원대에서 6년 차엔 72만 원대로요.
참고로 호봉과 근무연수가 딱 일치하진 않아요. 위 호봉은 예시고, 본인 금액은 명세서의 실제 봉급액과 본인 근무연수로 계산하셔야 정확해요.
5. 표대로 계산했는데 받은 금액이 다른데요?
표대로 곱했는데 실제로 덜 들어왔다면, 대부분 ‘6개월을 다 채웠는지‘에서 갈려요.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6개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만 주거든요.
예를 들어 신규자는 그 기간에 일한 개월만큼만 나와요. 5월에 임용됐다면 7월 정근수당은 정근수당액 × 2개월 ÷ 6개월로 줄어든다고 해요.
휴직이나 직위해제 기간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봐서 그만큼 빠져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엔 해당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이 아예 안 나오고요.
계산할 때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치고, 15일 미만은 빼고 센다고 해요. 그래서 “표대로면 더 받아야 하는데” 싶을 땐 이 실제 근무 개월부터 확인해 보세요.

6. 가산금이랑 근무연수는요?
지금까지 본 건 1·7월에 나오는 정근수당 본수당이에요. 이것과 별개로, 매월 봉급일마다 따로 붙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어요.
가산금은 본수당과 계산 방식이 달라요. 봉급액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근무연수 구간별로 정해진 정액이 나와요. 표로 보면 이래요.
| 근무연수 | 가산금(월) |
|---|---|
| 5년 미만 | 30,000원 |
| 5년 이상~10년 미만 | 50,000원 |
|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00원 |
| 15년 이상~20년 미만 | 80,000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그래서 본수당이 같은 9급이라도, 근무연수가 5년을 넘는 순간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가요. 20년이 넘으면 추가 가산금까지 더 붙고요.
여기서 핵심은 본수당이든 가산금이든 출발점이 똑같이 ‘근무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연수가 한 살이라도 더 잡히면 두 곳에서 동시에 금액이 올라가요.
그 근무연수에 군 복무 기간 등이 어떻게 더해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뒀어요. 내 근무연수가 실근무보다 왜 긴지 궁금하시면 공무원 군경력 글을 보세요.
7. 마무리: 내 정근수당 검산 체크리스트
정근수당 계산, 다시 한 줄로 정리하면 ‘월봉급액 × 근무연수별 지급률’이에요. 검산은 이 순서로 하시면 돼요.
- 명세서에서 내 월봉급액(봉급액)을 확인했나요?
- 내 근무연수가 몇 년 구간인지 봤나요? (군경력 포함)
- 월봉급액 × 지급률로 곱해봤나요?
- 금액이 다르면, 그 6개월을 다 근무했는지 확인했나요?
이 네 가지면 내가 받은 정근수당이 맞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어요. 다른 수당도 궁금하시면 공무원 가족수당이나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글도 함께 보세요. 계산해 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