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에서 약 20만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내 차 타이어가 터지면 “이거 누구한테 따지지?” 싶잖아요.
답부터 드리면, 포트홀 보상 신청은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가능해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도로 관리 업무를 직접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부터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포트홀로 타이어 터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국가배상제도란
네, 제도적으로는 가능해요.
핵심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에요. 원문을 쉽게 풀어 드릴게요.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에요. 법률 용어로는 “영조물”이라고 하죠. 이 영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책임은 법적으로 무과실책임이에요.
“무과실책임이 뭐냐고요?”
보통 누군가한테 배상을 받으려면 “너 잘못했잖아”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근데 영조물 배상은 좀 달라요. 도로 관리자가 “저희는 열심히 관리했어요”라고 해도, 도로에 구멍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차가 망가졌다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돌멩이가 나와서 이가 깨졌어요. 식당 사장이 “저희 재료 다 세 번씩 씻어요”라고 해도 책임은 식당에 있는 거잖아요. 씻었든 안 씻었든, 돌멩이가 나왔으면 하자인 거예요.
도로도 같은 구조예요. 관리를 했든 안 했든, 구멍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도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업체의 부실 시공 때문에 도로가 파손됐다면,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나서 그 업체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법 조문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 도로 파손 사고, 누구한테 신청하나요?
포트홀 보상 신청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어디에 하느냐”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게 있어요. 국가배상 신청은 구청이나 시청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지구배상심의회가 뭔데요?”
간단히 말해서 특정한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배상심의를 하는 기구를 지구배상심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구배상심의회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신청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건설과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문의가 간간이 들어왔어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걸려 넘어졌다거나,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가 터졌다거나. 근데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국가배상제도 자체를 몰라요.
시민: “도로 때문에 차가 이렇게 됐는데, 보상받을 수 없나요?”
나(담당자): “국가배상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민: “검찰청이요?”
이 대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나눈 내용이에요.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당황하시더라고요. 범죄 수사하는 곳에서 왜 배상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심의회 위원장이 해당 검찰청의 차장검사이고(시행령 제9조 제1항), 위원에는 소속 공무원, 법관, 의사 등이 포함돼요.
물론 지자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영조물 배상 사고접수를 해서 보험 처리하는 경로도 있어요. 이 경우가 절차적으로는 더 간단하죠.
3. 국가배상 신청 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 법령이 정한 절차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배상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해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 연월일. 그리고 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상신청서에 재산피해내역서, 급여액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배상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파손 부위 사진 – 타이어, 휠 등 파손 상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포트홀 현장 사진 – 도로 상황이 넓게 보이는 것.
블랙박스 영상 –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수리비 영수증 또는 견적서.
차량등록증 사본.
기본적인 사항은 위와 같고, 실제 해당 검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서, 필요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번없이 1301. 이 번호가 검찰청 대표 번호이니 연결하셔서 관할 주소지의 해당 청으로 연결받으세요.

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는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해요. 법에 4주일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건 심의회의 결정 기한이고, 그 전에 사실 조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 소요 시간은 더 길어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4. 신청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관리부서의 사실 조회 과정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겪었던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이런 내용이에요. 심의회 위원장(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은 가해 공무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에게 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에 관한 조회를 해서 그 확인을 받아야 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문서로 회보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검찰청 지구심의회에서 구청 도로관리과로 공문이 와요. “이 사건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 공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해당 도로를 평소에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었는지, 사고 지점 근처를 최근에 보수한 내역이 있는지, 비슷한 위치에서 유사한 사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 포트홀이 있다면 폭이 몇 센티미터이고 길이가 얼마인지까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뭐라고 회신하느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해당 도로는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통해 성실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 유사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이 건은 단기간에 발생한 특이 케이스로 판단됩니다.”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도로 순찰 일지, 보수 이력, 민원 처리 대장 같은 걸 평소에 기록으로 남겨두거든요. 그리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해 “사실을 확인한 후 문서로 회보”하게 돼 있으니, 이 회보 자체가 관리부서의 소명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이면 바로 감 오실 거예요. 총기 점검 서명부 있잖아요. 매일 점검하고 서명을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저는 점검 절차를 이행했습니다”라고 빠질 수 있거든요. 도로 관리부서도 똑같아요. 순찰 일지에 날짜, 시간, 점검 구간을 꼬박꼬박 기록해 둬요. 이게 쌓이면 “성실히 관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블랙박스 영상 하나 들고 “그래도 구멍이 있었잖아요”라고 말해야 하는 거고요. 접촉사고 때 블랙박스 있는 쪽이 이기듯, 기록을 가진 쪽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5.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포트홀 때문에 차가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보상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했을 때, 국가배상 신청이 들어와서 검찰청 사실 조회에 회신까지 한 사건들 중에, 실제로 신청인이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제 근무 기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관리부서는 평소에 관리 기록을 충실히 남겨두기 때문이에요. 순찰 일지, 보수 내역, 민원 대응 기록.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면 신청인 쪽에서는 “도로에 구멍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를 봤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 하나로는 관리 소홀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신청인: “도로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이게 관리를 잘 한 겁니까?”
심사관: “관리부서 회신에 따르면, 이 구간은 정기 순찰을 실시했고 직전 보수 이력도 있습니다.”
신청인: “그래도 구멍이 있었으니까 제 차가 망가진 거잖아요!”
심사관: “단기간에 발생한 포트홀로 확인되며, 관리주체가 인지하고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좀 억울하죠? 맞은 건 나인데, 증거 싸움에서 밀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설령 보상이 인정되더라도 100%는 어려워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과 이 영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법령 자체에 과실상계를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운전자도 전방 주시를 잘 했으면 피할 수 있었잖아?” 이런 논리로 배상금이 깎여요. 주간 사고는 전방 주시 의무를 근거로 20~30% 정도 감액되는 경우가 많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상대적으로 보상률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니 항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하고, 만일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기대감을 많이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너무나 명백한 피해라면 당연히 배상을 받는게 맞는 것이고요.
6. 기각당하면 끝인가요? – 재심과 소송이라는 카드
여기서 많은 분이 모르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기각당해도 끝이 아니에요.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되거나(일부 기각 포함) 각하된 경우,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법무부)나 특별심의회(국방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심을 받은 본부심의회는 역시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같은 조 제3항).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가배상법 제9조를 보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의회 신청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죠. 물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액 피해라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심의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정리하면, 국가배상 제도에는 이런 3단계 구조가 있는 거예요.
1단계: 지구심의회 신청 → 4주일 이내 결정.
2단계: 기각 시 재심 → 본부심의회에 2주일 이내 신청, 4주일 이내 재결정.
3단계: 법원 소송 → 심의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언제든 가능.
“그러면 국가배상 신청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 금액이 크거나, 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났는데 방치했다거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보수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어요. 다만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도로 관리주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 보험사가 알아서 싸워주니까 개인이 직접 증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7. 사고 현장에서 꼭 해야 할 3가지
보상을 받든 못 받든, 사고 직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경로로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시작조차 못 하거든요.
첫째, 멈추고 찍으세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포트홀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위치 태그를 켜두면 나중에 장소 증명이 훨씬 쉬워요. 주변 도로 상황까지 넓게 한 컷 찍어두면 금상첨화고요.
둘째,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저장하세요.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되면 끝이에요. 사고 직후 바로 별도 저장해 두세요. 이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보상 가능성 자체를 좌우해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도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셋째, 112에 신고하세요. 관할 찾기가 복잡하니까, 일단 112에 접수하면 해당 기관으로 연결돼요. 이 신고 기록 자체가 나중에 “이 시점에 포트홀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포트홀을 발견하면 그 자체를 신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도로 파손 신고를 반기별 10건 이상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내가 직접 피해를 입기 전에 신고로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8. 마무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고요. 기각되면 재심도 있고,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제도 자체는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리부서가 평소에 쌓아둔 기록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제도가 있다는 것과 그 제도로 실제 보상을 받는 것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이거예요.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고 직후 증거를 철저히 남기고, 보험사를 통해 구상금 청구를 하는 방법을 병행하세요. 피해 규모가 크고 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신청이나 소송도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고요.
도로 위의 구멍은 아무에게나 찾아와요.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 이 글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포트홀 사고를 겪어 보신 분 계신가요? 보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런 포트홀, 싱크홀과 싸우는 부서는 보통 지자체 건설과, 도로과예요. 이런 부서는 특성상 재난(호우, 폭설) 등에 긴급 대응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참고할 만한 기상특보 발표, 발효에 관한 글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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